’17.8.2. 이전에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착공을 한 경우에도 거주요건 적용대상인지
사건번호선고일2021.02.05
요 지
’17.8.2.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17.8.3. 이후에 완공하여 취득한 자가건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4①의 거주요건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7.8.2. 이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2017.8.3. 이후에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16.10.25
질의자는 경기도 고양시(조정대상지역 지정일 : ’17.8.3.) 소재 A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음
○ ’16.12.15. A
주택 착공
○ ’17.8.23. A주택 사용승인
2. 질의내용
○
’17.8.2.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17.8.3. 이후에 완공하여 취득한 자가건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4①의 거주요건 적용대상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
법 제89조
【비과세 양도
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
제
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
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
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
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
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
기
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
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 2017.9.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 ㆍ 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 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 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
○
소득세법
시행령
(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
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
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